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너스가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이를 고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는 실전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간단합니다.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이 기한을 초과하면 퇴직금 미지급 상태로 간주되어 지연이자 청구 + 신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언제부터 가능할까?
신고 조건 정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퇴직일 기준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안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실전 절차
1.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로 활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관할 근로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사실 확인자료
- 퇴직일 증명서류
- 임금명세서 및 계좌이체 내역
- 지급 요청 내역(문자, 이메일 등)
3. 진정 조사 및 조정 단계
노동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 및 지급 권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송치 →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자동 지급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요구하지 않으면 미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청은 반드시 하세요.
Q2. 2년 전에 퇴사했는데 아직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퇴직금 외 수당으로 대신 줬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급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Q4. 형사처벌이 바로 가능한가요?
진정 → 시정명령 → 불응 시 형사고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즉시 고발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와 이자 청구 조건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며, 그 이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자동 적용됩니다. 이자는 민사소송 청구 시 명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지급 상태라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조치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함
-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 신고는 시효 3년 내, 지연이자 포함하여 청구
-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주저하지 말 것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법은 준비되어 있고,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세요.